[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맞춤형으로 아이를 보육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7일 터 5월 8일 까지 2015년도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자 1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금년도 총 5차례 공모를 진행하여 총 20개소를 선정, 한 직장어린이집에 최대 22억원(무상지원 15억원, 융자 7억원)을 지원하고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형 중 이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지원제도는 단독으로는 보육수요가 적고 설치·운영이 부담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그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참여 사업장 수를 10개에서 7개로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신청 후 지원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여부, 보육 수요,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고용부는 2014년도 12월말 기준 692개소인 직장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총 767개소로 확대(75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업주 설명회를 진행하고, 개별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융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요건들을 대폭 완화하여 대학 및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주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융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재신 기자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