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조성삼 기자]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3,441건에 119억원(지방교육세 24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 금융기관 CD/ATM 기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파주시 지방세수납 ARS(031-940-5500)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5월에 사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공무원 SNS(개인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게릴라 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대형마트, 금융기관, 관내 주요도로 등에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하고, 각 읍면동, 아파트에 납부 홍보포스터 3,200부를 제작?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삼 기자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