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관내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84개소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실시해서 오는 28일까지 15일간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점검 및 조사내용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여부 및 자진정비(철거)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 후 타용도 사용여부 ▲가설건축물 축조 부지내 불법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사항 위반시에는 자진정비(철거)토록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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