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수영 기자] 평택.용인시 등 두 자치단체간의 진위천 상수도 보호구역 '36년 지루한 갈등과 공방전'이 드디어 폭발했다. 평택시는 해제불가, 용인시는 해제를 주장하는 물싸움은 벌써 20년째다. 지난 2005년도 11월 경기도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중재 잠시 중단 됐던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된것은 용인시가 근래 발표한 202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진위천 지역의 남사 신도시 계획 등 여타 개발사업이 규제에 묶여 발단이 됐다.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용인시가 일방적으로 신도시를 조성 한다니 평택시는 용인시의 요구를 받아 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을 가로 질러 흐르는 진위천은 평택시가 통합되기 전 송탄시가 취수장을 두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평택시가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갈등과 공방은 실상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경향이 짙었던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심지어 평택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용역기관은 평택시 뜻대로, 또 용인시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기관은 용인시 의도대로 옹호하는 웃지못할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이다 1995년 평택시.군과 송탄시가 통합되기 직전, 팔당 광역 상수도가 통수 공급되면서 진위천 상수원의 공급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지금은 식수로는 일부가 급수되고 진위면 일대의 공장에서 공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다 또 K-55 송탄 주한 미공군부대에서 매월 수도 사용료가 2억원 이상대인 17만톤 가량을 사용해 큰 고객 역할을 한다 송탄 미 공군 부대는 진위천 상수원 물을 식수로는 부적당하다며 사용치 않고 비행장 활주로 청소와 세탁, 화장실, 소방용수 등에 주로 쓰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주재로 평택.용인 등 두 자치단체가 실제로 공동 답사하여 확인하는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 일수도 있다 그리하여 해제를 안하면 안하는데 대한 문제점, 해제를 하면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직접 대화로 토의해야 하는것이다. 이러지 않고 투쟁 일변도로 장군 멍군 식으로는 何待明年 (하대명년) 이다. 분명한 사실 한가지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든 안되든 진위천은 정화 돼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진위천은 환경 문제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된 노릇인지 좀처럼 좋아지는 기미가 안보인다 진위천이 더 악화되고 있다. 20여년전 송탄시가 취수할 당시의 진위천은 그야말로 청정수 였다. 수질이 1급수였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직접 취수하여 정수했다 그랬던것이 지금은 직접 취수가 불가할 정도로 수질이 나빠졌다 진위천 지하에서 취수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명색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이 모양이다.       


보호구역 인근의 주민 재산권 행사도 오염행위도 일체 제한되는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이다 그런데도 수질이 안좋은 것은 재산권만 제한되고 오염행위는 자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진위천 오염은 평택만의 책임이 아니다 상류인 용인 지역에서도 무수한 오염 물질이 유입된다 진위천 수질은 악화되는 가운데 벌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투쟁, 해제 불가의 공방 싸움은 참으로 부질 없다 알맹이는 팽개친채 껍질만 가지고 다투는 격이다.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진위천 수질 정화를 전제로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를 외면하고 보호구역 문제만 두고 벌이는 투쟁 공방은 결국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런 갈등 투쟁 공방이 20년이나 실속없이 끄는것은 지방자치의 미숙이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문제꺼리도 잘 처리해야겠지만, 자치 단체간의 문제꺼리도 잘 처리하는것이 지방자치의 진수다 이엔 상급단체인 경기도 책임도 없지 않다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와 용인시의 일 이면서 경기도의 일 이다 둘이 알아서 잘 하라는 무사안일주의는 상급 자치단체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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