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 봉사의 마음으로 일했으면 한다. 아무리 연봉을 받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천을 받으면 안 된다. 문제가 심각하다. 같은 정치적 라인을 타다보니 협조할 부분도 있지만 정책이 잘못되어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 양주시의원으로 8년 여 동안 재직했던 양주 장흥 출신의 장재훈 시의원(한나라당)이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심스레 소신껏 한 이야기다.
2010년 시의원 의정비를 전국 최고 인상률(13.5%)로 올리면서 “타당하다” 고 했던 의정부시의회가 결국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3일 행안부 조치를 받은 경기도는 의정부시의회에 의정비 조례안이 적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위법이라며 의정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의정부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경기도는 주된 이유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9년 10월 설문조사는 의정비 지급범위(3,154~4,071만원)와 현재 의정비, 지역주민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주민의사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 수 및 예산규모, 재정 자립도의 전·후 순위를 제시하면서 의정비의 적정성을 유도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해 주민의결 수렴절차 및 반영요건을 충족치 못 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부시의 재정능력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재량판단 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에 대해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25일 열리는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정비 인하가 담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지난해 11월 23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만식)이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인상은 의정비 규모 및 절차 공정성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의회 스스로 자진 인하하라”고 촉구했으나 그대로 강행됐다.
의정비 관련 조례안(대표발의 김태은 의원)에 대해  최경자 의원이 한자리수로 하향 조정하자고 의견을 냈으나 다수 의원이 자존심 문제라며 강행했다고 한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금전(의정비 인상)을 두고 자존심을 앞세울 거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고 이윤을 남기는 다른 업종을 선택 하는 것 이 현명한 것 아닐까?
지난 20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 관련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대한 실망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와 의정비 인하결정은 관계 법규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여 주기 바란다.’며 이와 관련 “대법원 행정소송과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님들! 연봉이 적어 개인 살림살이에 보탬이 안 된다면, 자존심 앞세우지 말고, 금전에 열연하지 않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의원직 자리를 물려주고, 이윤이 많이 나는 업종을 선택하시길! 그리고 잘못된 시책은 당리당약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 합니다.



임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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