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전경만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되었다가 “관습법도 법이다”라는 대법의 판시에 의해 중단되어진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권주자 중에 한 명인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이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도이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점점 격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조선의 건국과 함께 한 오래된 땅이다. 조선 이전에는 개성이 고려의 수도 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신라의 경주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평양과 부여 그리고 또 경주 이었다. 평양은 고구려에 이어 북한에서도 수도로 자리 잡았고 서울도 조선에 이어 지금의 수도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중앙 집중정치가 일찍부터 시작된 한반도에서 수도라는 기능은 매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수도는 집권세력의 포진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수도의 위상이 점차 변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더 나아가 행정의 중심도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면서 수도라는 과거의 개념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안보 문제와 주거문제까지 겹치면서 수도를 어디로 해야 대한민국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를 옮기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 지금 수도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으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안보 우선의 주장과 함께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거의 모든 주장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지금 수도를 이전하고 통일 후에 또 이전하느니 이전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도를 이전해도 행정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니 이전하자는 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에 따르는 비용문제와 서울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도 수도 이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전에 따른 장밋빛 효과에 대한 주장만 게속하게 된다면 이전 후의 문제에 대해 소홀해 질 수 있다.

당장 수도가 이전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폭락도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 세 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집권세력의 심장인 청와대가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폭락에 따른 사회혼란은 극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대책조차 생각하지 않고 수도이전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10여년 전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은행장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대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우리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외에도 막상 수도이전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겪어야할 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사회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충분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수도이전을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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