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새누리당․ 검단 1,2,3,4,5)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18일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규정 ▶식생활 교육위위원회 설치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을 담고 있다.

이의상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운동위 확산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 및 환경 조성을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고 질병 예방 및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소득 중가, 식생활 서구화로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 당뇨병, 아토피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되고 있어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하게 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10월 20일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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