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나영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보통교부세 관련 경기도의 조정적 역할” 당부

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7)은 지난 1일 특위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관련 경기도의 조정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나영 의원은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2017년 보통교부세 단체 여부가 아직 행자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만약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6개시의 재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조정적 역할을 해야되는 입장이기대문에 6개 시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산출하여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분배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인데, 2017년의 경우 아직 행자부에서 교부단체 여부에 대한 통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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