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우려제품 관리 흐름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스프레이형 제품,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시행


-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명칭 표시 개선

-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해당 3종의 제품에 대해서는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2017년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2017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2017년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2017년 3월 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다.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기준·표시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1800-0490)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으며, 평가·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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