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구의원들의 제7대 후반기 의정 활동 출석률이 저조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2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최근에 열린 제215회까지 본회의 11회, 의회 운영위원회 11회, 기획총무위원회 15회, 복지도시위원회 14회 등 총 총 51회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서구의회가 제출한 후반기 의회 참석 현황(3월 7일 현재)을 보면(심우창 의장 제외) 자유한국당 이의상 의원, 바른정당 최규술 의원 2명만이 100%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의원으로는 민주당의 문순석 의원이 총 18회, 박형렬 의원, 전재운 의원 15회, 김용인 의원 14회, 전옥자 의원 12회, 천성주 의원 10회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 한 것은 제7대 후반기 의장과 의장단 선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민 의원 11회, 바른정당 이용창 의원 3회, 이한종 의원, 이종석 의원 2회, 김윤순 의원, 최영숙 의원 1회, 국민의당 박삼숙 의원이 3회 불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에도 일부 구의원들이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가 하면, 상임위 회의 도중 눈도장만 찍고 ‘볼일’을 보기위해 자리를 뜨는 의원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구의원들이 제출한 의회 일정 불참 사유 대부분이 개인사정(병원 진료 등)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사적인 용무나 지역 행사 참석을 위해 의회 일정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 동료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지난해 10월 서구의회가 통과 시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을 제대로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구의회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전액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창 의장은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과 상임위원회 회의에 눈도장만 찍는 의원들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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