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2011년부터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오는 2018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자전거사고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시 최고 1천200만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50만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레저, 출․퇴근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팀(031-828-24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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