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데스크 칼럼] 김영란 법 사각지대 선출직 의원 도덕성해이 심각

지난해 9월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여가 지났다. 하지만 우리들 주변에서는 아직도 법의 취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해오던 전례대로 일을 하다 보니 죄의식 없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법위반인지 모르던 것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습관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이 지역구 민원에 대해 진행상황을 공무원에게 알아봐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 된다. 하지만 의원들이 인사를 청탁하거나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행위 등은 엄격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 피감기관의 행사에 참석해 이해당사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법위반이다.

실제로 김영란 법 시행초기인 지난해10월9일 당시 새누리 당 대표인 이정현 국회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건의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당시 기술원에서는 기술원 운영기관인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시가3만6천원상당의 ‘약콩 초콜릿’을 선물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도 또 보좌관도 그안에 선물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차세대 융기원측도 5만원 미만의 선물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는 논리를 폈지만 이 대표에게 예산지원요청을 한 후 건네진 선물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이 의원 사태는 언론에 보도 되자 20시간 만에 물건을 다시 돌려줌으로서 일단락됐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선물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서로 법위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 법위반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선다. 이런 위반행위가 경기도 의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위반을 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김영란 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 위원일행은 지난2월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98회 동계 전국체전에 경기도 출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알펜시아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도 체육회 측에서는 이들 도의원들에게 평소 하던 대로 선수단들에게 제공하던 시가 00만원 상당의 파커를 경기장을 위로 차 찾아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에게도 한 벌씩 제공했다. 도의원들은 자랑스럽게 그 파커를 입고 기념사진도 찍고 언론에 보도자료 를 내며 반납은 하지 않은 채 도의회로 돌아왔다.

김영란 법에서 금지한 ‘직접 직무연관성 단체에서의 금품수수’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김영란 법에서 ‘직접 직무연관성’이란 경기도 체육회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직무와 관련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김영란 법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단 1원짜리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의원들은 예년에 하던 대로 주니까 그냥 받았다고 항변하지만 엄연히 김영란 법 위반이다.

문제는 김영란 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법위반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파커를 받은 도의원도 법위반 문제지만 파커를 제공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도 문제다. 선물을 주는 것이 법위반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의원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