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시 영통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상훈)는 지난 17일 단속반,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날 원일초등학교, 이의 초등학교, 산남초등학교, 청명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했으며,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훈 영통구청장은 “단속 뿐만 아니라 계도와 시민 홍보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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