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칼럼] 지방분권위한 개헌 필요성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분권과 균형의 지방분권형 개헌의 신호탄이 발사됐다.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해 끊임없이 정신해온 김부겸의원을 행정자부장관내정자로 지정하면서 시작 된듯하다. 그동안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가 최근 10여 년간 끊임없이 대두 되어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전 임기 16개월을 남겨두고 개헌이란 카드로 정국의 난맥을 돌파하려 한 적이 있다.

개헌의 골자는 제왕적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개선이었지만 국가발전의 저해시스템인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위한 지방정부강화의 근본적구조개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개헌이 그에 못지않은 어젠다 였다.

문대통령은 취임 며칠 만에 민주당을 비 롯 4야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거론하며 강한 개헌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와 행보가 시작되었으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제일 먼저 체택해야할 과제이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화 없이는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필수적임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인식, 드디어 실현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성격으로 발족시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정책을 국정최우선과제로 채택하는 등 지방분권과 개헌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편중된 재정과 권력을 조정하기 위한 선두 작업이며 그로인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극심한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국시도 지사 협의회장인 최문순강원도지사가 주장한 바도 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골자로 한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한 바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 및 중앙과 지방의 상시적협력체제구축을 포함한 4대 분야 13개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국정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또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후보 시절 지방분권을 국가발전전략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이전 재원 조정을 통한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 참여예산 제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와 자치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 2국무회의 도입을 통한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바 있으며 2018년 6월 지방선거나 임기 내 그에 관한 개헌 및 추진을 제시하기 도 했다.

현대 자유시장경제체재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보장만이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헌법을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명시가 스웨덴이나 스페인, 프랑스 등 선진유럽에서는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로인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철저히 보장됨으로서 현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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