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간담회

이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현재 시공 중인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대표) 및 용역사 대표 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추진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각종 규제 특히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 15조 등으로 현재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환경부 특대고시 15조 삭제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하고, 향후 사업시행자가 한강유역환경청 등 기관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시 산업단지 담당자도 함께 방문해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했다.

또한 이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령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경기도 내 고용률 4년 연속 1위 등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기업의 활성화가 이천시민의 행복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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