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부적합 먹는 샘물 ‘크리스탈’ 폐기 조치


경기도는 ㈜제이원(가평군)의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은 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지난 13일 서울 강동보건소 보건위생과가 강동홈마트에서 수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치 0.010㎎/ℓ를 초과한 0.020㎎/ℓ의 비소가 검출됐다.

도는 제이원에 10월20일까지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10월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해당 제품을 27일 환경부에 위해상품으로 보고했고 환경부는 현재 이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은 매장에서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위해상품 알림이 뜨면서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먹는 샘물 조사결과 크리스탈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개선조치 명령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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