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인종합일보 이진호 기자 구리시 갈매지구 ‘불법 옥외광고물 원칙적 차단’

구리시는 현재 입주중인 갈매택지지구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으로 광고물관련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키로 했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원래 간판이나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사전에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갈매택지지구에서 조차 불법광고물로 주민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가피하게 관련법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선 광고물을 설치하는 주체가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옥외광고물 규정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광고물관리부서와 영업허가 부서가 협업을 통해 영업허가(신고)처리 시 반드시 옥외광고물 관련규정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갈매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LH사업단 등에도 관련 사업체에 안내문을 배부토록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갈매지구의 옥외광고물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도시재생과(031-550-24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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