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청소년 노동의 권리, 스스로 찾기’ 화성시차세대위원회가 앞장선다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인 화성시차세대위원회에서 오는 2017년 10월 21일 오후 3시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유앤아이센터) 2층 세마니실에서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들이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진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100여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화성시차세대위원회는 화성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화성시 청소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