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내년1월 전면시행


경기도의‘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음에 따라 내년 1월 전면시행된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 동의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었다. 보건복지부는 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 변경보완 없이 원안 동의했다.

이번 동의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84억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경기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로 구성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사업은 법적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 하고 내년 1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사업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경기도의회와 시행에 동의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경필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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