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자유한국당, 포천2)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남 의원은 “국가 및 도의 주요 농업정책이 농어업인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농정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시·군의 참여 유도와 사기를 북돋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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