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원대식 도의원,「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자유한국당,양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지원기준 및 기관별 소요재원 부담 비율 규정의 신설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자문사항을 보완·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대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신속한 살처분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