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자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살미수자 및 그 가족까지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 자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심리부검’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미연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실효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3년부터 13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에서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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