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할당량과 위치정보시스템(GPS) 항적기록 보존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던 한국과 일본의 어업실무협의가 앞으로 3년간 갈치할당량 2080톤 유지, 2011년 GPS적용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과 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어조건을 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GPS 항적기록 보존문제에 대해 일본은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어선들의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양측이 조금씩 양보, 2011년부터 적용하는데 합의됐다.
또한 올해에는 ‘선의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실시요령’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시범실시’하되 이 기간 동안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하거나 계몽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2011년부터는 전업종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위반할 경우 나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3단계 실시 로드맵을 마련해 우리 어업인의 단계별 적응이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갈치할당량과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3000톤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2000톤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1000톤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3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80톤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3년 이후에는 다시 실무협의를 거쳐 자원상황에 따른 할당량을 결정하게 된다.
어업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조정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잡은 갈치어획량은 연간 할당량 2080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올들어 이달 28일까지의 어획량은 덤으로 받아온 셈”이라며 “현재까지는 150톤인 것으로 집계했지만 28일까지는 200톤이 될 것으로 에상된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올해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는 우리측이 의도한 6만톤, 940척(지난해 6만t, 1000척, 어업인 희망 척수 905척)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입어조건이 타결됨으로써 지난달과 이달에 조업하던 잠정입어 방식이 3월부터는 정상어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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