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인터넷(wetax) 신고 납부 홍보

포천시 세정과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인터넷(wetax)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방송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신고 후 납부하는 세목이이다.

현재에도 전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약 50%의 납세의무자가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인터넷(wetax)을 통한 간편한 전자 신고·납부를 홍보하고자 관내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현재 포천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사업자(반기분 납부 사업자 포함)는 약 5,500여 사업자로 그
중 약 50%가 수기고지서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불편함과 행정기관 담당자의 이중 업무로 행정의 신속성 및 정확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납세의무자의 인터넷(wetax)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게 됐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국세와 결합해 납부되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인터넷(wetax)을 통한
전자 신고·납부 제도를 활용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