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인종합일보 전주필 기자] 광주시 ‘남종면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광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종면 검천3지구’의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광주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309 일원 118필지 8만3천523㎡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116필지 8만3천543.5㎡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주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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