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불량 한약재 유통·판매·사용 78개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유통·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1700㎏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적발됐다.

단속결과, 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다”며 “아울러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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