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인종합일보 전주필 기자] 하남시,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작

하남시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오늘부터 예산 소진까지 방문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50대이며,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으로 △ 현대 아이오닉, △ 기아 쏘울과 레이, △ 르노삼성 SM3, △ GM 볼트, △ BMW i3, △ 테슬라 모델S, △ 닛산 LEAF 등으로 전기자동차 중승용으로 분류된 차종이다.

신청자격은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에서 대행, 자동차 제작사별로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하남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또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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