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의료보호 본인부담 상한 120→ 80만원으로 인하

2018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액 인하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환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년 80만원초과로 상한액을 인하하게 됐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 한 경우에는 연간120만원으로 기준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이루어진 노인틀니 본인부담의 인하 뒤 틀니관련 의료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덜어지면서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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