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6일부터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는 주민을 대상으로‘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제1회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해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꽁초 1개당 10원을 보상해 주되, 1인당 최고 월 3만원으로 제한하고, 운영기한 전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자로, 매주 월, 수요일에 해당 동 주민센터로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해 시민 1천 160명이 참여해 꽁초 약 3백 6
십만 개비를 수거한바 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수거된 담배꽁초 재활용을 위해 미생물 바이오업체인 ㈜이지원바이오와 지난 업무협약을
맺고 담배꽁초를 기능성 퇴비로 생산 가능한 담배꽁초 퇴비화기기를 청사 내 흡연부스와 재활용 중간처리장에 설치·운영 중이며, 시민들로부터 수거되는 꽁초도 전량 퇴비화 한다는 것이다.
백경현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기능성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어, 깨끗한 도심거리조성은 쓰레기처리 예산절감과 아울러 재활용 퇴비화로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종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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