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모래채취운반선의 선체 상부 구조물인 A프레임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선박의 무게중심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도면승인 및 임시검사를 받고 선박을 개조하도록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다모래 채취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해 EEZ 모래채취 허가조건을 (심해)모래채취가 가능한 선박을 소유한 업체로 강화하면서 인천소재 모래채취사업장들이 수심이 깊은 EEZ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모래운반선의 A프레임을 불법으로 연장하다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백인호 광역수사대장은 “선박은 건조당시 감항성 과 복원성등 항행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조하였기 때문에 선박구조를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침몰,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불법개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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