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파주시, 법인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변경 등록

파주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상호,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인차량 변경등록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초과일수에 따라 차량 한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4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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