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동두천시, 2018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시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10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148건이다.

시는 공사발주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해 현지출장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등 시설물 하자여부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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