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관내 3만여 필지를 전수 조사해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건축물 대장과 일치화를 추진한다.
대상 필지의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후 등기촉탁을 통해 토지등기부도 일치시키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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