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인종합일보 윤정용 기자] 포천시,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현재 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앱(스마트택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538-2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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