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부동산 취득금액 속여 탈세 16개 법인 39억 추징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선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54개 법인으로부터 탈루세액 2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를 보면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159㎡를 신축한 뒤 2만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1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원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업체에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5억원에 대한 취득세 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법인에 대해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

C법인은 D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원에 취득한 뒤 E법인에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15억원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7억원을 추징당했다.

도 세원관리과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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