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여주시는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양송이버섯, 호두, 도라지, 귀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FTA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도는 과수·원예·축산 등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는 지급품목을 해당 FTA발효일(양송이버섯 `15.12.20. 한·뉴질랜드 FTA, 호두 `12.3.15. 한·미국 FTA, 도라지 `15.12.20. 한·중국 FTA, 귀리 `15.1.1. 한·캐나다 FTA)이전부터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지급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하고 2017년 생산·판매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폐업지원대상자는 지급품목(양송이버섯, 호두)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원, 법인당 5,000만원, 예상지급단가는 69원/㎡(호두), 581원/㎡(양송이버섯), 6원/㎡(도라지)이며, 폐업지원금은 지원한도가 없고 예상지급단가는 1,207원/㎡(호두), 109,160원/㎡(양송이버섯)이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매년 대상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품목이 내년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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