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이재명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명, ‘조폭연루설’ 보도 SBS '그알' 제작진 등 검찰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한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다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고발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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