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의회(시의장 안지찬)가 오는 22일부터 31일(10일간)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한 후 4개월 만이다.

의정부시의회의 지난 제280회와 제281회 임시회는 제8대 의장단 구성 및 원구성을 위해 파행으로 회기를 마감했다.

즉 본인들의 밥그릇 다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의원으로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의회 지위와 권한은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기능 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지방의회 경우 지난 5월과 6월(지방선거 관련), 그리고 7월과 8월(원구성 관련)에도 임시회를 개최하여 현장방문, 업무보고, 각종 안건과 조례 등을 처리한 것에 비교를 하면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4개월 동안 단 1건의 안건 및 조례도 처리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시의원들은 매달 의원들간 공동발의이던 개인발의이던 매 회기마다 7~8건씩 각종 조례안 및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또는 개정해 왔지만,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4개월간 의원발의 현황이 한 건도 없이 시의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의원으로서 본인들 밥그릇 다툼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반납하겠다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특히, 오는 23일 제8대 시의회 첫번째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회 개인사무실에서 나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의원들의 소임을 위해 연찬회(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는 모임) 및 워크숍(시의원 교육이나 시의원 상호 연수를 위하여 열리는 합동 연구 모임)도 없었다.

의정부시의회 무용론과 폐지론이 거론되는 이유와 의정활동비 및 수당을 반납하라는 특별한 이유이다.

한편,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9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총 12건의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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