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경기도, 시·군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 추진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다.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31개 시장·군수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향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산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생 규모는 1조 5천905억원으로, 경기도의 지원액은 4년간 290억원가량이다.

경기도는 1조 5천905억원 중 7천53억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천852억원은 청년배당(연간 1천790억원)과 산후조리비(연간 423억원) 등 정책사업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연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시.군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지원 예산을 확보한 뒤 경기도-시·군 협약 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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