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인종합일보 김재규 기자]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자 상호금융 4100만원 압류


경기 김포시는 지난 24일, 날로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이행강제금, 과태료, 도로점용료 등)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상호금융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이란,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제1금융권의 은행예금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를 통해 손쉽게 압류가 가능했으나, 상호금융은 파악조차 쉽지 않아 체납처분이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개선으로 상호금융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압류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압류에서는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5명에 대해 체납액 495백만원을 압류했다. 이중 4100만원이 곧바로 징수 됐으며, 추후 추심절차를 거치면 징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진관 징수과장은 “3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상호금융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압류가 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압류 전 자진납부를 해 달라”며, “제2금융권까지 압류를 확대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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