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인종합일보 윤상명 기자] 고양시와 의회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후원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

고양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엄성은(자유한국당)의원은 5분발의를 통해 고양시가 주최 주관하는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엄성은 의원은 후원 명칭 사용은 고양시가 예산 및 인력등을 지원하는 행사와 시가 허가한 법인 단체와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관하거나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되고 참가비가 부담되지 않은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고 승인되지 않은 후원명칭 사용을 무시하는 소관부서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독을 해야할것 이라고 했다.

또한 고양시의회도 각종단체 행사나 팜플렛 후원란에 고양시의회가 종종기제 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했다.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0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자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의회도 이와 관련된 표창 조례의 수정 및 보완 규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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