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지원한다.


경기 용인시는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용인시는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서민주택을 지자체가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 각종 보조금, 자문 지원도 받고 있지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빌라 등은 아파트가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적용하고, 시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전기·가스·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와 전문적인 자문·상담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주택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단지 내 주 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도 단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시행할 예정인데, 시행이 확정되면 용인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 1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의 혜택이 대다수 서민이 거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에도 미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각종 의무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을 점검하는 품질검수단을 8월 22일부터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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