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청소년불법고용 PC방 등 청소년법 위반16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를 적발했다.

성남지역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적발됐고, 남양주지역 B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안성지역 C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지역 D 편의점 역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6월 고교생1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시군교육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등에서 얻은 정보로 단속업체를 선정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매년 개학 시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가 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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