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업무협약식’을 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입찰담합 분야에서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뒤 신속하게 조사하게 된다.

또 공공입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 검토한 뒤 분쟁조정을 공정위에 의뢰하거나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공정 거래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협약으로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