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인종합일보 이종찬 기자] 화성시, 불법 ‘다운계약’ 업소에 강력한 제재 나서


경기 화성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과 별도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거래 중 위법 행위 의심계약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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