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새마을회 부녀회장, 각종 불법행위 일삼아


용인시 새마을회 임원이 후원물품 등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일자 보도) 새마을회 부녀회장 A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새마을회 시 부녀회장 A씨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주방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식당은 인근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A씨는 식당 앞 국유지인 하천부지 153㎡를 무단점용해 주차선까지 그려놓고 버젓이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또 다른 하천부지 999㎡도 경작용으로 점용허가를 받고는 식당 부설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국유 하천부지를 경작용으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고서는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연간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실제 점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을 물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 부녀회 소속 C씨는 “용인시 새마을부녀회는 그동안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 왔는데 부녀회장의 사욕으로 인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새마을 부녀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A씨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새마을회 부녀회장 A씨는 8천여 부녀회원들을 이끌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쌀과 식자재 등을 빼돌려 자신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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