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 의회와 양주시 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나란히 인상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사진)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2.4% 오른 월 236만2천5백 원으로, 의정활동비는 법정액인 월 110만 원을 상한액으로 결정했으며, 의정 수당+활동비 연 총 4천155만원이 지급된다.

양주시도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을 전년도보다 2.6% 인상한 월 225만7천5백 원으로 결정, 의정 수당+활동비 연 총 4천2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부시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의정부시 주민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년간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심의위원회는 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경기도 내 시군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 증가 등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시의회는 결정 사항을 반영해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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