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수영 기자] 배신(背信) 과 배덕(背德)


개혁차원의 사정작업과 적폐를 일소한다는 일선 공직 사회에 까지 강화 되면서 평택시청 공직 사회에도, 올해 유행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의 영향이 크다.

지난날 직원 회식후 유흥업소(노래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잊혀졌다 불거진 것이다 물론 평택시청의 A모과장은 미투 사건에 휘말려 경기도에서 중징계로 5급사무관에서 6급주사로 강등되었으며, 이런 저런 공직사회가 긴장된 분위기다.또 다른 공직자 사회에 투서도 난무 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는 사정이 낳은 하나의 불협 화음으로 혹 우리 사회에 이같은 불신의 골이 더 짙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예를 든다.

A씨는 평소 B씨를 공사생활 양면으로 적잖게 도와주었던 사람. 그 A씨가 어느날 갑자기 자체감사를 받고 마침내 징계 처분을 당했다.

A씨의 징계 이유는 과거의 관행에 속한것으로 경미한 것이었으나 일단 노출된 이상 개혁 차원에서 묵인될 수는 없었던 것.

A씨의 징계는 누구보다도 그를 잘알고 있었던 B씨의 투서에 의한 것이었고 B씨는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개혁이 낳는 배신(背信) 과 배덕(背德)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개혁의 고삐는 늦출 수 없다. 사정작업 역시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신과 배덕이 결코 미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적인 권력형 비리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형 비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크든적든 비리는 마땅히 척결돼야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이가 자신있게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의 불신과 배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배신과 배덕은 더이상 개혁과 함께하는 미덕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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