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튼튼한 협치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경기 안산시는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이하 ‘안산시 협치 조례’)를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협치 조례’는 시민 사회 협력과 참여 지원을 골자로 총 3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6일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공무원이 조례안 작성을 전담하던 관례를 버리고 시민사회, 전문가, 시의원이 공무원과 함께하는 ‘협치활성화TF’를 구성해 조례안을 공동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에 집중됐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수 가치며, 협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튼튼한 협치 체계를 세워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