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안광률 도의원, “문화예술인을 성폭력, 성희롱에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정책 마련”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시흥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경기도내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예방대책, 피해자 구제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MeToo)’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예술계의 특성상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기획자들의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사건이 쉽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술인 복지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광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지침마련,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예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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